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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OpenAI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전 직원 통해 기술 탈취"

Apple이 OpenAI와 자사 출신 직원 2명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양사 간의 경쟁이 법적 분쟁으로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송의 주요 쟁점
소장에 따르면, Apple은 OpenAI로 이직한 전 직원 탕 유 탄(Tang Yew Tan)과 창 리우(Chang Liu)를 피고로 특정했다. 현재 OpenAI의 최고 하드웨어 책임자(Chief Hardware Officer)로 재직 중인 탕 유 탄은 Apple의 영업비밀을 현 직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pple은 창 리우가 OpenAI에 합류한 후 수십 개의 기밀 하드웨어 파일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이는 Apple의 독자적인 기술과 설계 자산이 직접적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OpenAI의 조직적 개입 의혹
이번 소송은 단순히 전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OpenAI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pple은 OpenAI가 자사의 지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AdApple이 제기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입사 지원자들에게 면접 시 Apple의 시제품(prototypes)과 설계 결과물을 가져오도록 지시
- 공급업체에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Apple의 제조 공정 및 부품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질문
- 계약상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사를 설득해 OpenAI의 하드웨어 개발에 Apple의 금속 마감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
시장에 미칠 영향과 배경
이번 법적 조치는 수개월간 고조되어 온 두 기술 대기업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AI 기술 경쟁이 하드웨어 분야로 확장되면서 인재 및 핵심 기술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은 이번 소송이 OpenAI의 하드웨어 개발 계획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Apple의 지적 재산 보호 전략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는 향후 AI 산업의 인재 영입 관행과 기업 간 경쟁 구도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