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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다음 주 표결 예정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다음 주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DST), 즉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샤인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매년 두 차례 시간을 변경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 처리 현황 및 절차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4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상원에서는 이미 2022년 3월에 만장일치로 유사한 법안을 가결했지만, 당시 하원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시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안은 각 주가 원할 경우 서머타임 영구화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쟁과 경제적 영향
Ad법안 지지자들은 잦은 시간 변경이 수면 장애, 산업 재해, 교통사고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겨울철 저녁 시간이 밝아지면 레저 및 소비 활동이 늘어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민주당, 뉴저지)은 "영구 서머타임은 안전에 더 좋고 뉴저지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서머타임이 영구화될 경우 겨울철 해 뜨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늦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당, 아칸소) 등은 전국의 많은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과 1974년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연중 서머타임을 시행했지만, 낮은 대중적 지지율로 인해 곧바로 폐지된 전례가 있습니다.
시장 및 투자자 관점
서머타임이 영구화될 경우, 소매, 레저, 관광 관련 업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의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나 농업 등 특정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입법 과정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